임시영주권

질문자: y.kim  |  등록일: 05.18.2012 13:27:16  |  조회수: 12533
얼마전 질문 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가 다시 글 올립니다.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한지 1년이 채 안된, 10달 정도 되었고, 지금은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갖고 있는데, 남편이 아닌 제가 한국으로 발령나서 한국에서 근무 하게 되었고 몇년 근무 할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입국했다 다시 출국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아예 해외체류 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연장해 놓고 나가면 1- 2년 연장이 가능 하다 하는데,  몇년이 될지도 모르는 한국 지사 근무라 어떤게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21.2012 18:38:00  

    영주권자로서 장기 해외 체류를 위해 재입국허가 신청을 할수있지만, 해서 발급이 되면 2년우효 기간의 허가서를 받겠지만 현재의 조건부 영주권유효기간이 2년미만이니 신청하시어도 현재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만큼만 받으실것입니다.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셔도 유효 기간내에 입국하셔야 하고  또한 조건부 유효기간이 지나기전에  조건해제 신청도 하셔야 합니다.
     
    “유지”하기위해 반드시 “6개월”이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조건부기간내에 필요에따라 입, 출국하시고 조건부 해제가 되었을시 재입국허가서 신청 하시는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기약”이 없으면 재입국허가서 신청을 필요에따라 2번, 3번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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