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질문자: sarrira  |  등록일: 02.01.2013 13:40:45  |  조회수: 8971
저는 영주권 받은지 5년 이 지났습니다,물론 30개월의 기간은 충족됩니다.
단, 제가 재입국 허가를 받아(2년) 11개월한국 체류후 입국 ,다시 11개월 한국체류후 1년이내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시민권신청을 하려고 하는데,가능한지요?
(6개월이상 해외체류시,신청자격이 안된다고 하는데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2.05.2013 10:17:00  

    2번을 11개월 해외 (한국)  체류 하셨습니다.  1년미만이지만 6개월 이상의 체류였기에 이민국은 이곳의 거주 연속성이 끊긴것으로 간주합니다.  (continuity)  따라서 신청인은  그 그간 동안 비록 몸은 해외에 있었지만 이곳에서의 계속 거주 의사, 내지 계속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기간에 해당되는 주거지(임대계약서), utilities 지불내역서, 세금보고서, 등등을 제출해 인정 받아야 합니다.

    즉 신청은 가능하지만 그 연속성을 뒷바침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인정받아야 승인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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