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사면안에 대한 질문이여

질문자: victory1v  |  등록일: 01.28.2013 08:24:28  |  조회수: 10264
안녕하세요
요즘 이민뉴스를 접하다보면 포괄적 이민개혁이 곧이루어질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전 지금 미국에온지 만 7년 조금 넘었구여 신분은 관광으로입국해서 e2를 거쳐 현재 학생신분 4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학생신분을 포기하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신분을 포기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서류미비자가 된다면 다가올 사면에서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여

7년동안 경찰서는 멀리하고 살았구여 3년정도 다니는 직장에서 위조 신분과 소셜로 세금은 내왔습니다. 물론 위조소셜이라 매년초에 하는 택스리턴은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점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1.어떤 방법으로 신분을 포기할 수 있는지?

2.지금이라도 학생 신분을 포기한다면 짧은 불체기간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3.가짜신분으로 택스를 그동안 내온것이 도움이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1.31.2013 17:28:00  

    학생신분으로 체류 신분 어기는 일은 학교 등록을 아예  안하거나, 혹은 훌타임으로 안다니거나 (등록은 안하거나) , 혹은 허용 안된 취업을 하는것입니다.

    개혁안의 내용에 따라 언제 날자를 기준으로 체류 끝난사람들이 대상자가 될것이 결정 될것 입니다.    질문자의 “가짜 신분” 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가는바 이득이 될지 혹은 장애물이 될지 알수 없습니다.    만일  본인 이름으로 하셨다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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