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나이제안

질문자: 수  |  등록일: 01.26.2013 22:19:20  |  조회수: 9613
제가 신청한 날은  2009년입니다
만약 아이가 21세를 넘으면  영주권이 나오지않나요?
아니면 신청한 날  (13세)    적용이 되서 다 같이 나오나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1.31.2013 17:26:00  

    보통 문호가 해당되어 본격적인 영주권 신청서류 접수시 (I-485) 의 나이가 중요합니다.  질문상 어떠한 케이스로 2009년도에 무엇을 한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나 가족이민이던, 혹은 취업이민이던 순위별 이민인경우 아동신분 보호법에 적용을 해 I-485 접수시 이민 청원서 (I-130, I-140) 계류기간을 현재의 나이에서 (I-485 신청 당시 나이에서)  뺀후 21세 미만이면 해당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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