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시 영주권자입니다. 해외 취업되어 미국을 떠나야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자: y.kim  |  등록일: 05.17.2012 15:11:30  |  조회수: 14416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해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 취업이 되서 출국해서 몇년간 남편과 같이 해외에 거주 할 계획인데
영주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혹시 몇년 후 미국에 다시 들어올때
입국 할때는 관광으로 들어와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는건지요???

이런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지요???

참고로 저는 취업비자로 미국에 있는중 결혼해서 단한번도 불법체류 한 적이 없고 아무런 범죄 기록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17.2012 16:47:00  

    2년 조건부 기간 3개월전부터 조건부 해제 신청 가능합니다.  남편의 직장관계로 해외 임시체류이지만 영주권자로서 거주지는 이곳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안에 조건부 해제 신청을해 공백기간없는 영주권 유지를 하십시요.  해제 신청서류 (I-751) 는 해외 임시체류때 접수 가능하지만 지문 날인를 하실때는 입국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결정이라 사료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9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