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훼손

질문자: nara  |  등록일: 05.12.2012 01:58:34  |  조회수: 15818
안녕하세요.

작년에 여권훼손으로 인하여 미국비자가 찢어졌어요.
한국방문후 미국대사관에서 재발급 신청하였을때 비자를 재발급 안해줄수도 있나요?

f2비자인데... 남편과 생이별을 할까봐 한국을 못가고 있네요.
만약이라도 비자 재발급이 안될까 걱정되어서요.
  • 김영옥변호사그룹
    05.14.2012 16:26:00  

    재발급 여부를 결정하기위해 담당 영사는 남편의 F-1비자상태를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입국하신후의 기간, 그간의 수업과정내지 학위 취득과정,
    송금기록, 등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 “찢어졌는지” 도
    살피겠습니다.  그후 영사의 재량권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