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6살 생일 한달 지나고 미국에 와서 일년후 불법,, 드림법안이 가능한가요

질문자: Hello  |  등록일: 05.11.2012 10:29:05  |  조회수: 13151
안녕하세요,,

저는 만 16살때 (7월 생일인데 8월에 미국왔습니다) 교환학생비자로 미국에 2001년에 왔습니다.
2001 9월에 9/11 사건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캘리포니아에와서 사립 고등학교를 2년 다닌후 졸업을 하고 Community College에서 있다가 UCLA에서 이번에 졸업을 합니다,

드림법안을 예전부터 기다려오긴했는데,,
혹시라도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저에게도 좋은 기회가 주어질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길없이 시민권자와 결혼하는게 해결책인가요?
지금은 한국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하고 있는데,, 세금 보고는 어떻게 해야할줄도 모르겠습니다,, ㅠㅠ (혹시 스폰서를 받을수는 있나요?)

지금 졸업하는 이시점에서 어떻게 뭘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항상 limit 되어온 기회들을 놓친게 아쉽지만,, 기회가 있다면 무엇이든 해보고싶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
  • 김영옥변호사그룹
    05.14.2012 16:26:00  

    처음 DREAM법안이 언급된것이 2001년도 1월이었습니다.  그때당시의 구제
    대상자의 조건을 살펴보면 16세이전에 입국한학생으로 미국에 5년, 혹은
    그이상의 불체자로서 대학 2년수료자, 혹은 군대에서 2년을 보내는 대상자 한테
    합법체류 신분을 주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그 법안이 통과될지, 혹은 통과 된다면 어떠한  조건하에 구제 대상자가
    결정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된다면 당연히 수개월
    이내에 신분문제 해결할수있겠지만 그방법이 “해결책”이 될수는 없겠죠.
    아마도 본인도 그렇게 믿고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연하게, 정말로 평생을
    같이할 아주좋은 배필을  만났을때는, 그리고 그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당연히
    그방법이 최선이겠죠.  그러나 또한 처지가 같은 신분의 배우자를 만날수도
    있겠습니다.

    대학 전공이 무엇이냐에따라 방법을 찾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전문가와
    직접만나 상담을 하십시요.  세금보고는 당연히 수입이 있으면 보고하는것이
    좋다는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세금보고를 함으로서 상황이 더불리해질것은
    없으니까요.  세금보고를 한다고 체류상황이 바뀌어지는것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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