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신청시 Prevailing Wage 산정기준

질문자: sundaymorning  |  등록일: 05.08.2012 09:35:22  |  조회수: 15416
지난번 질문하였을때, 너무나도 친철하고 자세하게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LCA 와 H-1 서류 신청시 Prevailing wage를 적을때, Prevailing wage source 해당금액을 그대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조정 후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FLC Data Center에서

 FLC Wage Results New Quick Search  New Search Wizard

You selected the All Industries database for 7/2011 - 6/2012.

Your search returned the following: Print Format

Area Code:31084
Area Title:Los Angeles-Long Beach-Glendale, CA Metropolitan Division

OES/SOC Code:13-2011
OES/SOC Title:Accountants and Auditors
GeoLevel:1
Level 1 Wage:$22.78 hour - $47,382 year
Level 2 Wage:$28.72 hour - $59,738 year
Level 3 Wage:$34.65 hour - $72,072 year
Level 4 Wage:$40.59 hour - $84,427 year
Mean Wage (H-2B):$34.66 hour - $72,093 year

이런 경우 Accountant로 H-1를 신청을 할때 Prevailing Wage는 $47,382로만 적어야 하는지요?

비슷한 시기에 신청한 다른 직원들의 신청서에는 Data Source보다 적은 금액으로 적혀져 있던데, 경우에 따라서 Date Source에 나온 금액을 하향 조정해서 신청하여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직원분들은 Prevailing wage를 적게 신청하였지만(Prevailing Wage from the source > 조정된 Prevailing wage = actual wage), 이미 H-1를 받으셨구요. 어떤 이유에서 가능한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것인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8.2012 13:55:00  

    H-1b 비자는 full time 일수도, part-time일수도 있습니다.  또한 LCA나, I-129H 양식에 hourly, weekly, monthly, 혹은 yearly rate를 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full time인지, 혹은 part-time인지를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H-1b 비자인경우 반드시 최소한 level 1임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경우 LCA자체가 승인이 안납니다.  Part time인경우 일주일 근로시간이 1시간이 될수도, 35시간이 될수도 있습니다.  해서 part time인경우 시간당 임금을 쓰는것이 가장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질문하신경우 $22.78/hour가 되겠습니다.
     
    많은경우 part time인경우인데도 대충 근로 시간을 짐작해 그 시간에 맞는 weekly, monthly,  혹은 yearly 임금을 쓰는경우를 봅니다.  주위에서 보신 경우가 아마도 그상황에 해당되지않나 사료 됩니다.
     
    LCA의 근본목적은 외국인 인력을 초빙하되 이곳 임금을 포함한 노동법 규정을 지키겠다는 일종의 고용주 서약서 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