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무면허 음주운전

질문자: 겨울햇살  |  등록일: 05.05.2012 22:02:21  |  조회수: 13977
지인하나가 over stay 하다가 면허가 expired된걸 모르고
운전하다가 걸렸습니다.
같이탔던 친구말론 술을 많이 마시긴했다는데요

잡혀 들어간지 벌써 1주일이 다되어가는데..
들은정보로는 다운타운수감소에서 켈리포니아주하의 다른수감소로 이동됐다는것만 알고있습니다. 

 음주 상태에 따로도 달라지겠지만 일단 심각한경우를 고려해봐야 할 것같아서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5.07.2012 18:04:00  

    일단은 취중운전에 무면허운전 형사건으로 보입니다.  형사건 중대사에따라 합법체류신분 확인이 안되면 이민 구치소로 이송될수 있습니다.  형사법은 확실하니 일단 그쪽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후에 이민법적으로 해결하실일이 있으시면 그때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십시요.  이민법이지만 보석, 추방을 전문으로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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