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 간호사입니다

질문자: kindheart  |  등록일: 10.18.2012 18:55:44  |  조회수: 10061
저번에 글을 올렸을때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왔으나 간호전공이 아니고,
이곳서 졸업한 간호대학은 Associate Degree이며
간호사로 일한 경력이 없는 RN입니다.
현재 OPT이며 10 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지난 답변때 취업비자 H1B는 불가하지만,
취업이민(green card from job)은
3순위 전문직 비숙련공?(skilled worker?)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병원을 찾았는데,
제 경우 취업이민 3순위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잘몰라 그러는데 취업이민신청을 하게 되면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인가요? 이것이 나오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 3순위 영주권 처리기간 6 여년 동안 스폰서를 위해 일해 줄수가 있나요?

H1b가 안되는 입장에서 스폰서 서준 병원에서 일은 해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할 수 있다면 영주권 처리기간 그 6년동안 일할수 있는건가요?
사람들 말로는 노동허가서를 연장해가면 일을 하더라 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가능한건지, 합법적인 건지도 모르겠고,
aa degree인, H1b가 안됀다는 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건지 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OPT여도 상관없이 가능한건지..
영주권 신청하면 제 경우엔 언제쯤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취업비자는 안돼면서 취업이민은 가능한 경우
그 사이 일을 못하면 뭘로 먹고 살라는 건지
제가 너무 이해가 안가서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22.2012 15:48:00  

    보통 일반 취업이민은 첫단계가 LABOR CERTIFICATION (PERM) 단계입니다.  이것이 승인되었다고 일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RN인경우 이 단계를 거치지않고 일반취업이민인경우  2단계인 VISA          PETITION (I-140) 이 일단계가 됩니다.  이 접수날자가 본인의 우선순위 날자입니다.  일반 취업이민 신청자는 LABOR CERTIFICATION 접수날자가 우선순위 날자입니다. 

    현재 3순위 문호가 5-6년 밀려있습니다.  문호가 해당되면 I-485접수할수있고, 이시기까지는 계속 합법체류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후 2-3개월후 드디어 취업허가증 (EMPLOYMENT AUTHORIZATION DATA CARD, 일면 “WORK PERMIT”)이 발급됩니다.  이제서야 합법적으로 일할수있는 시기가 온것입니다.  이 시기전 에는  취업할수 없습니다.

    “취업이민” 인데 왜 취업도 허용안하면서 “취업이민”이냐는 의견이신데  “취업이민”은 EMPLOYMENT BASED 이민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족이민은 FAMILY BASED 이민입니다.  EMPLOYMENT BASED 이던 FAMILY BASED이던 간에 신청인 숫자가 항상 해마다 배당되는 이민문호보다 많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인경우 문호 대기 기간이 약 10년인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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