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법인 주소 이전 관련

질문자: none  |  등록일: 04.25.2012 11:27:58  |  조회수: 14648
변호사님,

신속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가장 일을 잘하는 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직원은 H1B 비자인데, 올 8월 말이 6년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답니다.

H1B 직원에 대해 회사주소이전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이민국에 주소변경신청해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26.2012 15:37:00  

    LCA상에있는 근무조건이 변동없는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를들어 회사주소 이전이 카운티, 혹은 주 (State)  변경을 초래했다면 각 카운티/주 마다 임금이 다르니 새로운 LCA 를 받으셔야 하고 새로운 페티션을 제출 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동 소정양식인 AR-11은 비록 양식 자체가 직장 혹은 학교이름과 주소를 쓰는 난이 있기는 하지만 영주권자, 혹은 비이민비자 소지자들의 주거 변동 보고를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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