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 ocalina  |  등록일: 10.02.2012 21:25:42  |  조회수: 9339
시민권자와재혼후 제아들 (18세)과함께 일년전 영구영주권을 받았습니다.남편과 떨어져산지3년됐구요 남편은 생활비단한번도주지않고 삼년동안 택스리턴 사천불을 받아가져갔습니다.지금 이혼을 하고 다른분과 재혼을 다시하고 싶은데 그러면 시민권을 받을수없나요? 답변좀부탁드립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11.2012 17:21:00  

    이미 조건부해제가 되신 상태입니다.  지금 헤어지시면  3년만이 아닌 5년만에 시민권 신청 자격있습니다.  혹 새로운 배우자가 영주권이 없을경우 영주권 받은날로부터 5년간 배우자 초청은 못하십니다.
    지금 헤어 지시지만  조건부 기간포함해 영주권 받으신후 3년을 같이 살으셨다는 객관적 자료가 충분하면 시민권 신청시 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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