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현지법인의 주소이전신고

질문자: none  |  등록일: 04.23.2012 09:56:43  |  조회수: 15517
변호사님,

저희 회사는 한국회사의 미국현지법인입니다.

회사가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어, 조만간 이전할 예정인데, 미정부에 주소이전을 통보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기타 회사이전과 관련해, 회사가 취해야 하거나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23.2012 13:24:00  

    이민법적으로 회사가 이전했다고 이민국에 주소 변동해야하는 의무 조항 없습니다.  단지 일반 상법,  혹은 회계적인 개념에서 주소 변동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회사 소속 주재원신분을 갖고 계신다면 (E-1, E-2, L-1, L-2) 거주지 변경은 이민국에 하셔야 합니다.  www.uscis.gov에 들어가셔서 소정양식 AR-11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작성하셔서 양식에 명시된  주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11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