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영주권

질문자: paul  |  등록일: 09.24.2012 19:48:36  |  조회수: 8980
540 / 554번 답변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녀가 10학년 재학중입니다. 만약 영주권신청을 하려면 한국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기간이 2년6개월정도 소요된다면 미국에서 학교는 다닐수 없는 것입니까?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고 인터뷰는 서울에서 할 수는 없는지요?
만약 지금의 신분으로 한국에 나갔다가 영주권신청해놓고 미국으로 들어와 학업은 계속할 수
없는지요?
또한 지금의 신분으로 한국으로 왕래는 할 수 있는지요?
자녀룰 둔 부모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많은 수고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리도 아직까지 아이의 영주권은 아직 신청하지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10.02.2012 13:33:00  

    “지금의 신분으로 왕래”는 안됩니다.  일단 나가면 이민 비자 발급받기전에는
    다시 입국할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수속하시고 18세 되기전에 출국하라는 의미입니다  수속이 18세 이전에
    다 끝나면 다행이지만 안끝났다하도래도 18세 이전에 출국해야 10년, 혹은 3년
    입국불가 조항에 해당 안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인터넷 정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질문자의 영주권 취득을
    도와준 사무실괴 작접 대면해 검토, 의논, 방향을 잡으십시요.  저역시 질문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의견을 드렸으니 절대적이라고 믿는것도 추천 안합니다.
    또한 과거 “몇번”  질문 이라고 언급하셔도 일일이 해당 페이지로가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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