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와 무비자 관련해서

질문자: luke  |  등록일: 09.19.2012 22:14:03  |  조회수: 11273
안녕하세요~ 몇가지 물어볼께 있어서 질문 남겨요
1. 1-20로 학교( 정규대학이 아닌 일반 학원에 컴퓨터 과정입니다 )에 등록이 되어있고 한국에 잠깐 다녀와야 할경우  최대한 갔다올수 있는 기간
    이미 이번년도 3월말에 3주 정도 다녀왔구요..가능하다면 10월말에 한달정도 다녀오고 싶습니다. 메디컬 리즌으로 다녀오려구요. 학생비자는 2014년 12월에 오년짜리 만료구요,

2.  I-20 에 등록되어 있는 날짜가 종료되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경우,(학생비자는 살아있고 -2014년 12월에 만료  예전에 받은 관광비자도 살아있습니다)미국에 아이투웨니 등록 없이 체류할수 있는 기간

3.I-20 연장 안하고  ( 학생비자 살아있는한에 ) 한국에 나가서 무비자로 관광목적으로 다시 미국을 한달후에 재입국할때 미국에 오래 체류하지 안하겠다는 증거로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짜가 찍힌 항공권을 보여줘야하나요? 아님 그냥 들어와도 상관없는지.

4 .I-20 없이 무비자인 관광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온후 3개월 체류하고 다시 예전에 다년던 학원으로 I-20 발급받을수 있는지, 한국에서 받아온 학생비자가 살아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시 등록할수 없다고 하네요.. I-20 연장안하고 몇달뒤에 들어와서 등록이 안된다던데..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24.2012 16:13:00  

    1.      메디칼 이유이니 학교 외국학생 담당 교무직원에게 문의하실것을
    추천합니다.

    2.      등록안하면 그때부터 체류 위반입니다.

    3.      단기 방문자로 올때는 분명히 기간안에 되돌아가겠다는 증빙서류,
    예를들면 귀국하는 항공권을 지참할것을 필수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4.      무비자로 입국한 상태에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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