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대상자 해외여행

질문자: iVintage  |  등록일: 09.19.2012 11:39:00  |  조회수: 11878
안녕하세요 이번 오바마 추방유예를 신청한 학생인데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추방유예 대상자들이 해외여행 허가를 받고 해외여행을 갈수있다고했는데요
한국으로도 여행을 갈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0살 남자인데 군문제가 걸려서요.
감사합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9.19.2012 16:40:00  

    발급받으신후 해외 여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을 명심하십시요.

     이 여행증명서는 일단 발급받으면 미국에 접수한 “추방유예” 신청인으로 계속
    보호 받고자하는 의도 존중을 바탕으로  해외 여행후 미국에 재입국을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입국후 일어날일에 대해서까지 미국정부가
    보호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의 병역법은 미국이 관여할수없는 부분인바 한국 영사관에 문의
    하심이 좋겠습니다.  미국정부는 “유예”라는 혜택을 베푸는데 한국정부도
    그것에맞는 정책을 갖고 실행했으면 하는 바램이기는 합니다.    많른 “유예”
    신청인들은 심지어 여권 발급 가능성마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역시
    한국 영사관에 문의 해보십시요.  한국이 아니면 다른 해외국가 여행을 할래도
    유효한 여권은 필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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