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입국후 불체자 구제방안이 있나요?

질문자: 뽁뽁이  |  등록일: 04.15.2012 22:32:13  |  조회수: 14662
저의 동생부부가 1984년 관광비자로 입국후 현재까지 불체자로 있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딸을 이곳에서 낳았습니다. 아들이 현재 18세입니다.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착실히 세금도 냈구요. 시민권자 자식을 둔 부모의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김영옥변호사그룹
    04.16.2012 23:50:00  

    시민권자인 아들이 만 21세 성년이 되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예전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신 기록을 잘 보관하고 계십시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니 그간의 불법체류로 인한 영주권 신청 절차상 불 이익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생각해볼 여지는 있지만 어짜피 3년후면 아들이 21세가 되니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사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5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