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및 I-485 관련

질문자: Iyyoo2712  |  등록일: 06.24.2024 15:25:23  |  조회수: 155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E2  배우자 신분으로 미국 거주 중이며, 작년 초부터 남편 회사를 통해 영주권 진행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곧 I-140 및 I-485 단계에 접어듭니다. 이 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E2 배우자 신분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특히 I-485 신분조정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직장을 다니지 못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6달 전  

    남편이 E-2 신분을 유지 하시면 I-485 신청 후에도 E-2 배우자 신분으로 직장을 계속 다닐수 있습니다.  만약 I-485 신청 후에 노동허가서를 받으시면 E-2 신분과 상관 없이 직장을 다닐수 있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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