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한국 체류 기간

질문자: Momoyang  |  등록일: 06.06.2024 02:36:29  |  조회수: 314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번째
제 아들이 영주권을 3년전에 취득후에
2023년 7월부터 11월(4개월)까지 한국에 체류했었고, 2024년 다시 2월말부터 8월초까지(약 5개월) 체류 예정인데.. 혹시 미국 입국시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너무 자주/오래 한국에 체류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두번째
follow to join 진행중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 미국 방문은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방문 횟수는 상관없는 건가요?
제가 가깝게는 23년 11월부터 24년 2월까지 ESTA로 3개월간 체류했었고,
5개월 경과후 이번에 다시 8월에 미국 방문하려 하는데...문제가 없을지요?

감사합니다.
  • H&H Law
    5달 전  

    6 개월이 넘지 않는 여행 목적의 방문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STA 로 1년에 1-2 번의 방문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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