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 이후 해고

질문자: 정확  |  등록일: 06.05.2024 13:36:47  |  조회수: 1578
안녕하세요,

2025년 7월 말에 만료되는 STEM OPT 소지 상태에서 올해 H1B 로터리에 선정되어, 회사 담당 이민변호사를 통해 저번주에 H1B 지원 서류를 (premium processing) USCIS에 제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해고 통보를 받아, 이번주 말부터 공식적으로 unemployed 상태가 될 예정이라 고민인데요,

H1B를 스폰서해줄 직장을 구한다면, 올해 취업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다음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5달 전  

    새로운 H-1B sponsor 회사가 I-129 을 (premium processing 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OPT 기간 동안 90일 이상의 unemployed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일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New sponsor 회사의 H-1B 가 승인이 되면 10월 1일 부터 H-1B 로 일을 하면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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