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9 학생비자

질문자: 차차키자  |  등록일: 06.04.2024 17:22:09  |  조회수: 1007
안녕하세요.

현제 아직 학생비자로 유지 중인데
최근에 opt 가 아직 안나온 상태에서

1099 으로 회사에서 페이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f 1신분으로 나중에 영주권 받을때 문제 가되진 않을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5달 전  

    1099 을 받으셔도 passive income (이자, 주식투자 등) 이 아니고 일을 하셔서 받는 income 은 F-1 신분에 문제가 생길수 있고 영주권 진행에도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OPT 를 통한 EAD 카드를 받은 후에 일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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