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2009년에 영주권취득 후 2020년에 영주권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 거주 중이고, 배우자와 자녀는 현재도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 중 입니다.
Esta 방문으로 미국에 입국하여서 영주권자배우자의 자격으로 영주권을 재신청할 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9년 영주권 취득 시 취업 이민 이었으나 스폰서회 사에서 근무하지 못하여 근로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재신청시 문제가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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