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불화로 아내가 6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갔는데 아빠가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질문자: northsanta  |  등록일: 05.10.2024 12:56:54  |  조회수: 3096
안녕하세요
위의 글대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연방 공무원으로 아내와 결혼하여 아내의 영주권 취득과 함께 아이가 생겼지요
지금 거주 지역은 버지니아이며 저는 GS13으로 생활에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다른 부부들처럼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사소한걸로 다툼을 할때가 있습니다
그런대 이번엔 집사람이 많이 마음이 상했나 봅니다
그래서 약 2달전에 아이를 데리고 한국을 갔습니다
제가 용인하에 가긴 했지만 처가에서도 별로 안좋게 말이 나오고 그간의 저희 가정을
생각해 볼때 무언가 결정을 해야 할것 같아 많이 생각해 보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아이는 6살 딸입니다
현재 아내는 미영주권자이고 한국 국적입니다
이혼을 할 경우 아이를 데려 올수 있을까요?
부디 좋은 말씀 부탁 드립니다.
  • H&H Law
    6달 전  

    법정을 통해서 양육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Family law 를 specialize 하는 law firm 에 연락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