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Prevailing Wage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미 노동부로 부터 PW를 받은 다음에 고용주의 업체 또는 회사가 세금보고를
PW금액에 맞거나 아님 그 이상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PW기준으로 세금 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고용주가 아닌)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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