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만료 후 Grace Period 기간 여행 가능 여부 문의

질문자: 썬쭌  |  등록일: 04.01.2024 15:35:58  |  조회수: 1704
7월 31일 J1 비자, Ds2019 만료됩니다.
한달간 유예기간(grace period)있는 것 학교에 확인하였습니다.
8월 9일 한국행 비행기표 예매하였습니다.
미국을 떠나기 전에 여행을 계획 중인데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문의사항>
1.7월 29일 알레스카 크루즈 타고 3시간 벤쿠버 머무를 수 있는지
2. 7월 30일 시에틀에서 하와이까지 항공 탑승가능한지
3. 8월 7일 하와이에서 La까지 항공 탑승할 수 있는지
  • H&H Law
    7달 전  

    벤쿠버를 머문 후 입국은 J-1 visa 만료 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른 곳은 모두 국내이기 때문에 grace period 동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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