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Visa 미국내 신분변경 후 해외 출입국

질문자: Maybejohn  |  등록일: 03.25.2024 15:16:08  |  조회수: 2279
안녕하세요.

처음에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E-2 employee 비자를 취득하였고, 중간에 고용주를 변경하면서 미국 내에서 E-2 신분변경하여서 현재는 해외여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해외 출입을 위해 현재 회사에서 E-2 신분 연장 대신 한국에 방문하여 E-2 비자를 받는다면, 이 경우에 기존 신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E-2 비자를 새로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2) E-2 신분을 미국 내에서 연장 하는 경우 처음 신분 변경할 때보다 비용이 저렴한가요? (미국 내에서 E-2 신분 변경하는 가격과 한국에서 E-2 비자 받는 비용은 둘 다 해봐서 대략 알고 있습니다.)

3)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으러 가게되면 E-2 신분 변경은 한번, E-2 비자만 두 번째인데 이러한 이력 때문에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기가 더 어려워질까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하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4) 인터넷에 찾아보니 고용주 변경으로 E-2 비자에서 E-2 신분으로 변경하였더라도 이전 회사의 E-2 비자 스탬프의 날짜가 유효하면 그 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맞는 것일까요?
  • H&H Law
    7달 전  

    신분변경 후에 대사관을 통해서 visa 를 받으면 새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E-2 employee visa 경우 신분변경이 visa 신청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E-2 employer 이 바뀌면 새로운 visa 를 받고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비용에 관해서는 사무실로 전화를 주세요.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