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위에서 주는 정보들로 혼란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영주권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 중에 (I-130 펜딩)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게되면 절차상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나요?
2. 현재 영주권 기다리는동안 해외 체류중인데, 치과대학원 (해외면허를 미국 면허로 인정해주는 학위) 입학 관련 학과장님을 3월에 만나고 그 이후 일정한 주기로 미국에 나와야할것 같은데영주권 절차중 비자없는 방문들에 문제가 있을까요?
3.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진행하거나 다른 변호사와 진행을 하던 케이스를 다른 변호사로 변경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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