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1으로 근무중은 회사에서 스폰 받아 EB3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현재 노동허가서 결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j1 비자는 서류상 2/4 만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의견으로는 J1 비자 만료 후 180일안에만 영주권(485) 접수되면 그 사이에 신분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우선 J1 만료 되었으나, 현재는 grace period 기간입니다. 한달안에 결과가 나와서 접수 할수 있으면 다행이나 그 안에 LC 승인이 안되서 더 늦어질 경우 J1 grace period 기간까지도 만료 후에 영주권 접수 문제가 없을까요 ?
그리고 최악의 경우 케이스가 계속 늦어져서 180일안에 영주권 접수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J1 grace period 기간까지도 만료 된 이후에 B1/F1 신청 하려면 그떄 가능할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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