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분으로 직장에서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질문자: Chickennoodlesoup  |  등록일: 07.20.2024 09:07:41  |  조회수: 2699
아들이 16세떄에 Daca를 받고 지금까지 신분을 유지하며
현재 25세 이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6세때에 Daca를 받았기에 불법체류가 쌓이지 않고  Waiver 없이도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면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지요
변호사님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5달 전  

    Waiver 는 필요가 없지만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