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배우자 신분상태

질문자: Glendale2021  |  등록일: 04.17.2024 11:12:28  |  조회수: 174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을 받기로 해서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H1B 비자 홀더 직장인입니다.

몇달 후에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려는 상대방이 서류미비자로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영주권 서류를 제출한 상태에서 marital status 를 변경하고 (변경신청을 꼭 해야하나요?), 상대방이 신분이 없다는걸 이민국에서 안다면 영주권이 나오는데 차질이 생길까요? 아니면 배우자의 신분상태는 전혀 관련이 없는것고 걱정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marital status를 업데이트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
  • H&H Law
    6달 전  

    배우자가 같이 영주권 신청을 할수 없는 신분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고 marital status 를 변경해도 신청하신 영주권 진행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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