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갱신과 시민권

질문자: Leeminj  |  등록일: 04.13.2024 17:13:17  |  조회수: 1720
안녕하세요?

현재 나이는 42세구요

2017년 취업 이민으로 미국에 왔고요
취업 이민으로 온 곳에서 부상을 입어서 4개월정도 무급으로 일을 못하면서 정형외과 치료를 받다가 의사가 수술을 권유해서 1년 2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뒤로 엘에이로 이사와서 파트타임식으로 알바만 1년에 몇달씩 하고 있는 상태구요

지금까지 메디칼 신청을 안했는데 제가 건강이 안좋아서 캘리포니아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칼과 calfresh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1년반 뒤에 영주권 갱신을 해야하는데

저처럼 장기간 텍스신고를 저소득이 버는 정도로 신고한 경우 영주권 갱신이 힘들까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메디칼과 calfresh를 신청한 기록이 있는 경우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따는데 문제가 될까요?

캘리포니아는 저소득층 메디칼은 영주권 받고 5년 뒤는 괜찮다고 들었고 calfresh를 받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갱신 및 시민권 딸때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H&H Law
    7달 전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신 program 은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는 program 들 입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