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초청

질문자: Olivelife  |  등록일: 04.11.2024 20:32:48  |  조회수: 196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미국 시민권을 보유 중이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남동생과 동생의 아내, 동생의 아기를 미국 영주권 초청 하려고 합니다.

Q1. 둘이 같은 나라에 있지 않은데 형제 초청 가능 할까요?
Q2. 저의 미국인 남편이 저를 배우자 초청 할때 둘이서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해서 영주권, 시민권도 땄습니다. 이번 형제 초청도 제가 변호사님 도움 없이 할수 있을까요 (비슷한 프로세스 일까요?)

감사합니다. :) ❤️
  • H&H Law
    7달 전  

    가족초청 진행 경우 형제가 같은 나라에 없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사관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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