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인 경우 영주권 문의

질문자: chyn  |  등록일: 04.07.2024 19:31:07  |  조회수: 2553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인 상태이며 2000년도 8월 여행비자로 입국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1999년도에 여행비자로 입국하여 서류미비자가 되었고

따로 노동허가서나 이민관련해서 신청하신건 없습니다.

현재상황은 30대중반이며 10살된 아들이 있고 배우자도 서류미비자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형제 중 한명이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해 10년전에 시민권을 받아 부모님 두분 모두 초청으로 영주권자인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i245조항이 가능한지와

형제 초정이 가능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입니다. (대략적인 기간)

아니면 회사 영주권 스폰으로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H&H Law
    7달 전  

    DACA 신분을 언제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245(i) 조항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 information 이 필요하니 전화를 주세요.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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