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관련 질문

질문자: GardenG  |  등록일: 03.31.2024 15:09:54  |  조회수: 1496
안녕하세요,

지인이 무비자여도 병원에서는 스폰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무비자는 결혼밖에 방법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어쩌다보니 상담 목록들 중 national interest waiver 라는게 있더라구요.

간호사 RN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미비자 신분도 NIW로 영주권 스폰이 가능한가요?
  • H&H Law
    7달 전  

    취업을 통한 영주권 진행은 무비자나 미비자 경우 미국내에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NIW 경우 RN 자격으로는 힘들수 있습니다.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