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입국금지 재입국

질문자: KATIEELEE  |  등록일: 01.28.2023 20:05:20  |  조회수: 3921
안녕하세요.

만 14살에 부모님과 관광비자로 왔다가

고등학교까지 F-2로 유지하다 21살이후 F-2에서 F-1으로 바꾸지 못해 만 21살부터 불체자였습니다.

그러다 만 28살까지 같은곳에서 거주하다 군대 문제로 재작년에 한국으로 들어가

이번에 복무를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고 싶은데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미국거주당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였고 범죄기록은 없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 아래 문의해봅니다.

1.  제 기억으로 미국 입국당시 14살이라 지문을 찍은 기록이 없는데 재입국과 관련있나요?
2. 예전에 아시던분이 저랑 같은 경우로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무슨 심사를 보고 10년BAR보다 돌아간지 2년만에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을 하셨는데 어떤 심사인지 알수 있을까요?
3. 만21살로 F-1으로 바꾸지않으면 자동으로 불체자로 되는거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제 생일기준으로 만 21살부터 10년후 비자를 신청해서 올수있나요? 어떤 기준으로 정확히 불체자가 된 날짜를 알수있을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H&H Law
    01.30.2023 10:10:00  

    21살 부터 신분이 없어진게 맞습니다.  그리고 10년 bar 은 미국을 출국하신 28세 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