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2의 EAD만료 후 연장 신청 중 근무

질문자: Dk1230  |  등록일: 07.19.2024 02:05:25  |  조회수: 982
안녕하세요.
아내가 j2로 EAD 연장 신청중에 만료되어 학교 HR과 상담 후 USCIS에서 받은 Receipt of notice를 학교에 제출하여 학교이서 자동 연장 적용을 승인 해줘서 한달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J-1은 자동 연장 적용이 안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미 이민법 위반인 것 같아서 현재 어떠한 조치를 먼저 해야하는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학교와 얘기를 해보겠지만 추후 비자 재발급과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없게 문제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H&H Law
    5달 전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7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