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변경 가능 여부 문의합니다

질문자: Tifmfqnel  |  등록일: 04.19.2024 09:35:58  |  조회수: 113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 2014년에 한국에 있는 형제2명을 초청했는데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문호가 6년은 남은거 같아요 ㅠㅜ 이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자가 되셨는데 저희 엄마가 시민권 인터뷰를 다음달에 앞두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형제 2명중 한명은 아직 미혼인데 영주권자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으로 바꾸면 좀 더 빨리 걸릴지 알고 싶어요. 카테고리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기간이 더 단축될까요?
감사합니다.
  • H&H Law
    6달 전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혹은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경우 7 - 8 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현제 pending 되어 있는 case 가 더 빠를것 같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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