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 서류 제출 이후 f-1 비자 연장

질문자: 댕딩  |  등록일: 04.18.2024 10:32:55  |  조회수: 1910
안녕하세요
현재 f 1 비자가 올 7월에 만료되고, STEM OPT 기간 ( 아직 펜딩)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NIW 를 승인을 받은 상태고 문호가 열릴때까지 485 서류를 내는 것을 기다리는 중인데, 에프원 비자는 올 7월에 만료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올 11월에 한국에 수술차 꼭 들어가야하는 일정이 있는데, f1 비자를 연장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아직 485 서류를 제 날짜에 신청하려면 제 생각에는 1년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학생 비자 연장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한다면 이후 영주권 문제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한 미국에 입국시 일반 여행비자 이스타를 신청해 들어올 수 있을까요?
  • H&H Law
    6달 전  

    I-140 접수/승인 후에는 F-1 visa 연장이 가능하지만 추가 information 이 필요하니 사무실로 전화를 주세요.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