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LC단계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자: 인하킴  |  등록일: 04.17.2024 22:46:14  |  조회수: 1690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LC단계에서 Prevailing Wage Acknowledgment에서 Petitioning Employer에서는 Company A (편의상) 라는 상호명이 들어가있구요, 그리고 그 아래에 Employer란에 그 회사 대표 성함이 아닌 다른사람의 이름(매니져)이 있습니다. 이 Employer란에 그 회사 대표이름 말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매니져분이랑 일면식도 없습니다.)

그리고 흔히 EB-3 카테고리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며는 고용주를 뜻하는게 그 사업업체 (스폰해주는 회사)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그 사업 대표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H&H Law
    6달 전  

    Sponsor 는 회사가 되고 서명을 하는 직원은 회사의 대표가 아니고 manager/HR manager 등이 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