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이 안나는 조항들

질문자: vanilla turtle  |  등록일: 10.26.2021 15:53:26  |  조회수: 2875
80년도 초반인지 70년도인지 시민권(?)따신 아버지가 초청하셔서 87년도에 영주권을 받고 이제서야 시민권 신청하려하는데

아버지에 관한 조항이 많은데 언제 시민권을 따셨는지, 시민권 넘버,시민권따신 코트 등...

지금 생각해보니 시민권이셨는지 영주권자셨는지도 헷갈립니다.

돌아가신지 30년이 되셨고 정보가 서류 남은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어떡해야하나요?

정보 없이 내도 괜찮은것인지요?
  • H&H Law
    10.28.2021 14:38:00  

    최대한 알아 보시고 기억이 나시는 만큼 답변을 적으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