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 리앤트리퍼밋 (I-131) 문의

질문자: Sanjoa2  |  등록일: 10.24.2021 20:54:31  |  조회수: 411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아들이 영주권자로 한국 군입대를 위해 재입국 허가서를 아래와 같이 신청했고, 그이후 과정입니다.
08/30/2020      I-131신청 서류 보냄
09/09/2020      USCIS 에서 I-131서류 받음 - receipt date(Nebrasca사무소)
아직도 그 이후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되고, 첫번째 inquiry를 해서 답변을 받지 못했고, 두번째 inquiry를 한 상태입니다.

아래는 아들이 작년 한국에 갔고, 미국 방문 이력입니다.
11/13/2020      한국 입대를 위해 한국 방문
01/25/2021      한국 군대 입대
05/24/2021(3일간)      한국 군대에서 휴가받아 미국집 방문
11/24/2021(5일간)      한국 군대에서 휴가받아 미국집 방문예정

대학교 한 학기를 마쳤고, 2020년 세금보고 이력이 있습니다.

질문1. 리엔트리퍼밋이 계속 지금처럼 지연되어 못받게 되면, 이번 11월 미국 방문에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2. 내년 5월경 마지막 휴가때 미국 방문, 내년 7월 전역후 미국 복귀시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3. USCIS Nebrasca사무소에서 계속 지금처럼 진행이 안되다면, 다시 리엔트리퍼밋을 신청해야될까요? 의견부탁드립니다.

영주권자로 학생신분에 한국 군 의무를 다하고자 갔던 아들이 혹시 미국에 올때 문제가 되어 입국거절이 될까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 H&H Law
    10.25.2021 12:47:00  

    군대의 의무 이유로 입국에 쿤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Re-entry permit 접수 후에 biometrics (지문) 편지 또는 짐문이 필요 없다는 편지를 받았나요?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