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비자로 영주권 후 시민권 취득 타임라인

질문자: Olivelife  |  등록일: 10.23.2021 22:03:45  |  조회수: 526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국시민권자 배우자 (spouse) 로서 2019년 11년 쯤 임시영주권 받으며 미국에 입국후 미국에서 쭉 거주하고 있어요~

이번에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cy 에서 conditional 말고 보통 영주권으로 신청했으며 이민성에서 서류 받았다는 통보 및 기다리는 동안 2년정도 임시로 영주권상태를 유지 할수할수 있다는 편지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1. 지금 기다리는 동안 해외 여행이 가능한가요? 혹시 미국입국시 reject 당할수가 있나요? 그렇다면 2년동안 (영주권 formally 받기전 해외여행을 자제해야될까요?

2. 배우자 비자로 영주권 받은 경우 3년 후에 시민권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2019년 11월에 conditional 영주권 입국 했으니 2022년 11월에 시민권 신청 할수 있은건가요?

3. 그렇다면 지금 벌써 2021년 10월인데 지금 신청해논 removal condition on permanent residency based on marriage가 다 process/완료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영주권 신청해논거 완료후에 시민권 신청해야되는건가요?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 H&H Law
    10.25.2021 12:36:00  

    먄료된 영주권과 조건해지 접수증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은 2022년 11월에 가능하지만 접수를 하셔도 심사는 조건해지가 된 후에 진행이 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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