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저의 이름으로 취업영주권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접수 한 140이 denial을 받았고 거기에 딸린 485는 아직 펜딩중입니다. 여행허가서와 콤보카드도 받았습니다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40이 denial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appeal하면서 다른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을 다시 접수하였습니다. 140은 프리미엄으로 승인되었고 485와 여행허가서,콤보카드는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에 급하게 갈 일이 생겼는데 첫번째 영주권에 딸린 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다녀와도 될까요? 140이 denial 되었지만 485가 펜딩중이라 485에 달린 여행허가서와 콤보카드는 사용해도 무방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 여쭤봅니다.
현재 취업영주권 이외의 다른 비이민비자는 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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