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

질문자: 3846  |  등록일: 10.21.2021 23:26:47  |  조회수: 4200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I140-I485 같이 진행 중에, 같은 직종/직업으로 현재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영주권 스폰을 계속 continue 해주어서 최근에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 입니다. 직장을 옮길때 prevailing wage 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회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취득 전까지 work permit 으로 책정임금 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했습니다.

prevailing wage 보다 높은 임금을 계속 받게되면, 나중에 영주권을 리뉴하거나 시민권을 딸 때 불이익이 있나요?
혹, 나중을 위해 현 직장에서 저의 일하는 능력이나 minimum wage  인상 등 으로 더 높은 임금을 주었다는 편지를 받아 놓으면 좋을까요?
  • H&H Law
    10.22.2021 10:07:00  

    Prevailing wage 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으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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