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인터뷰 떨어진 후...

질문자: Hjk7942  |  등록일: 10.21.2021 14:26:44  |  조회수: 6691
안녕하세요.
남편 시민권자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고 최근 인터뷰를 본 상황입니다. 처음엔 영주권 승인이 날 줄 알았는데..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들어오라고 하더니 다시 인터뷰를 보더라고요. 제가 다닌 학교에 대한 질문이 있다고 하면서요. 제가 b2에서 f1으로 신분을 바꿨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프로디학교를 다녔거든요. 그 학교를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고 물어보고 학교는 진짜로 다녔냐고 해서 실수로 그 학교는 안다녔고 그 바로 다음 해에 community college 3년제 학교를 입학하여 다녔고 성적표도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30- 60일 지나면 통보 받을 거란 말만 듣고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아예 영주권 받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아님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인터뷰를 볼 수 있게되는 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H&H Law
    10.22.2021 10:05:00  

    F-1 학생신분으로 바꾸신 후에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이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