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받고 시민권자 결혼

질문자: 빵빵이  |  등록일: 10.20.2021 11:00:11  |  조회수: 4055
안녕하세요

저는 j-1에서 f-1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하였습니다.
10월 25일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며 이와 동시에 시민권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10월 16일에 하였고 서류 준비중이며 영주권 신청은 11월 초에 서류 접수하게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기도, 안다니기도 너무 애매한데, 학교를 등록안해도 나중에 별 문제가 없을까요 ?
저는 최대한 학교를 다니지 않는 방향이면 좋아요 학비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학생비자에서 신분이 변경되면 학교에 알려야하며 이 경우 sevis가 만료 된다고하는데,
sevis 만료 되면 학교 안다녀도 되는 신분이 되는건가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10.20.2021 12:14:00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SEVIS 가 만료되면 학생신분이 없어집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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