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질문자: meatjun  |  등록일: 10.19.2021 01:34:59  |  조회수: 2885
어디에 문의를 할지 몰라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제 신분은 서류미비자이며 가지고 있던 돈을 지인에게 올초에 투자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사정이 좋지가 않아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투자금은 제가 원한다고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며 돌려주기를 거부합니다
그사람이 제가 서류미비인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법적 소송을 취하면 저를 이민국에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답변이 어려우시면 어디에 문의를 해야할까요?
  • H&H Law
    10.19.2021 14:41:00  

    전화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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