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발금 신청중 해외 체류

질문자: tgif73  |  등록일: 10.17.2021 02:27:42  |  조회수: 2759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제 아버님께서 작년 9월에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영주권은 작년 10월 만기 되었습니다. 건강및 개인 사정으로 올해 2월경 영주권 재발급 프로세스중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어머님 수술및 코로나및 아버님 개인 병원 진료등의 이유로 올해 12월 경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해외 체류 기간은 10개월 정도이지만, 작년 10월 만기된 영주권은 아직 재발급 프로세스 중입니다 (1년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현재 입국 예정이신 12월에는 I-90 신청시 받은 영수증도 1년이 넘어가게 되어 입국시 문제가 될듯 싶으십니다. 예전에 발급 받으신 디지털 여권을 아직 소유 중이신데, 한국에서 입국시 디지털 여권으로 입국하시는게 더 안전하실지 아님 병원 서류및 장기채류 이유서 등을 구비 하셔서 만료된 영주권과 I-90 영수증을 가지고 입국하시는게 더 안전하실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우 조언 해주실게 있으실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H&H Law
    10.18.2021 15:37:00  

    영주권을 미리 포기 하기 전에는 영주권자로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병원 서류와 장기채류 설명 (Covid-19 이유 등) 과 expire 된 영주권, 영주권 연장 신청서, 그리고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준비 하셔서 입국 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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