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EB3 숙련 영주권 진행중인데요. 저의 비자 타임라인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대학 졸업 후 OPT 신청
2019 09 ~ 2020 09 OPT로 일함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 허락 받아서 광고 / 임금책정 등 진행 중이었음)
2020 11월 경, 남편의 OPT는 STEM으로 3년 짜리라, F-1 배우자 신분인 F-2로 신분 변경을 신청함
2021 6월 I-539 / I-485 접수
이런 상태입니다.
F-2는 2020 11월에 신청해 2021 2월에 지문찍고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하염없이 계속 기다리고만 있었는데요. 갑자기 "Notice of Intent to Deny" 메일이 왔네요...
읽어보니 "현재 I485를 진행하고있다는 점을 이민국에서 확인 후, I-485는 이민 신분 조정 신청인데 F-2 신청시에는 비이민 신분으로 신청한거라, 임시적인 체류 목적과 상충되는 영주권 신청 중이므로 F-2를 승인할 수 없다며 이의가 있다면 90일 내로 이의 제기 신청서를 메일해라" 라는 내용인데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ㅠㅠ F-2는 2020 11월에 신청한거고 I-485는 2021 6월에 신청한건데..
OPT 만료 후 지금까지 체류했던게 불법체류로 간주되지는 않을지, 영주권에 문제가 생겨 영주권까지 거절되진 않을지ㅠㅠㅠ 이런 경우도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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