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에 유리한 비자 .

질문자: chuchu1234  |  등록일: 11.03.2021 20:09:48  |  조회수: 313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MBA 로 학생비자 받아서 가고싶은데 mba를 다니면서 cpt 프로그램을하고 opt 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알아본 학교는 FIDM MBA 코스, IAU 의 MBA 코스입니다.


Fidm 은 1년 코스이고 IAU 는 2년 코스입니다. 만일 1년 코스로 통해서 가면 영주권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학교 레벨이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합니다.
  • H&H Law
    11.04.2021 10:51:00  

    학교가 offer 하는 MBA program 이 master's program 이 맞으면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position 으로 job offer 를 받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학력에 따라서 EB-2 또는 EB-3 로 갈라질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